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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탑골공원 팔각정 (시도유형 제73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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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탑골공원 팔각정 (시도유형 제73호)

카메라대감 2010. 11. 15. 21:23

종목 시도유형문화재 
제73호 (종로구)
명칭 탑골공원팔각정(塔골公園八角亭)
분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조경건축/ 누정
수량/면적 1동
지정일 1989.09.11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
시대  
소유자 국유
관리자 종로구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공보과 02-731-1171

조선 고종(재위 1863∼1907) 때 영국인 브라운이 조성한 현대식 공원으로 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 10층 석탑으로 인하여 파고다공원 또는 탑동공원이라 불리웠으며, 이때 팔각정도 함께 지었다. 황실공원으로 제실, 음악연주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913년부터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학생들과 시민이 이 앞에 모여 학생대표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시위 행진을 벌였던 곳으로 유명하다. 일제시대에는 시민들이 울적해진 심정을 달래기 위하여 이곳을 많이 찾았다고 한다.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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